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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합의금 고려사항 및 기타 

도세훈 변호사

 

법을 위배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사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법적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저지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과 동시에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에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효력을 갖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할 경우, 양형을 크게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피해자에 법적 효력을 갖는 방법으로 용서를 구한 경우 관련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지만, 성과 관련한 범행, 강제적인 간음 범행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죄책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으나, 법적 효력을 갖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했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처벌, 처분 수위가 크게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할 때, 주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 성폭행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폭행 합의금 수준

 

강제적인 간은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회복을 위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 지급하는 피해 보상금입니다.

 

실제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도가 반영되기에, 다른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에 주관적인 요소도 반영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사건 및 상황에 따라, 또한 당사자들에 따라 여러 부분들이 성폭행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벌금형이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해진 것과 같이 성폭행 합의금은 5천만 원 이하라는 상한선,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한선도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마다 성폭행 합의금은 매우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선 제안은 가해자 측에서 할 수 있지만, 결정 권한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매우 큰 금액을 피해 보상금으로 요구할 경우,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가해자 측에서 이를 해내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협상이 불발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협상 의사를 이끌어 내는 것부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성폭행 합의금을 조율하는 부분에 앞서, 피해자에 협상 의사를 이끌어 내는 것부터가 난관이 되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하며, 범행에 따라 입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가능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며, 협상에 응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에 직접 사과하고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바로 협상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접근하는 것 자체를 2차 가해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에 협상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3. 성폭행 합의금을 원만하게 조율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사건 당사자 간 생각하고 있었던 피해 보상금 수준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가해자는 적정한 선에서 피해 보상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피해자 측을 잘 설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나 피해자 측에 감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협상 자체가 불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피해 보상금 조율에 대한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갈 경우, 형사 조정 제도를 신청해, 피해 보상금 조율에 형사 조정 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4.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피해자와의 협상 시도는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 드렸듯 피해자와의 협상은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 가해자에 대한 양형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반영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5.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보상금을 직접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명히 대응해야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상대방에 그를 지급할 경우, 상대방이 또다시 같은 이유로 하여 본인에 금전적인 요구를 해오거나, 이후 단순 변심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범행 사실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상대방의 그러한 제안에 응했는데, 후에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그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할 때, 이전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던 일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범행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도 합의서 내용 등을 보다 꼼꼼히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공증 처리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후에 사건화가 되었을 때, 이때 작성한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에서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협상 부분뿐만 아니라, 본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하며 형량이 중해질 수 있는 불리한 부분에 현명히 방어하는 것(상황에 따라서는 죄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모으는 부분 모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적인 간음 범죄(사건)으로 해소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강제적인 간음 사건 해결에 능통한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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