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모습을 3회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조력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자백하고 선처를 받고자 하였고, 다른 사건보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우선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해회복 절차를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동시에 정상자료 목록을 통해 정상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하였고 경찰조사 입회부터 담당 검사 면담까지 전부 출석하여 진행하며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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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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