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이 발신자번호제한표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된 사안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선임을 한 후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조력
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혹시나 전과가 생기면 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사참여를 하고 합의를 위해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분께 이야기를 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정상자료 목록을 전달해드리며 정상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된 후 의뢰인에 대해 최종 처분이 있었습니다.
3. 사건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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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