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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행사례13] 아청물유포, 소지죄 보호처분 1, 2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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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행사례13] 아청물유포, 소지죄 보호처분 1, 2호 사례 

이경민 변호사

보호처분 1, 2호

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 전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어떻게 소지하여 업로드 하였는지 확인하였고, 경찰 조사 이후 검찰단계에서 정상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있고 나서 재판 전 보호소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최종 재판 전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여 1호,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결과

1호, 2호 처분

 

    

4. 관련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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