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무음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반신을 4회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절차가 진행되기 전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조력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받고자 하였고, 다른 사건보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우선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중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될 수 있게 조력활동을 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는 등의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3. 사건결과
기소유예.
4. 관련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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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