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개정(2022.3.1)에 대한 개괄적 설명
양육비 개정(2022.3.1)에 대한 개괄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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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개정(2022.3.1)에 대한 개괄적 설명 

박재한 변호사




안녕하세요 참다운합동법률사무소 박재한 변호사 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지속적으로 물가의 인플레이션에 맞게 변경 개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양육비 산정표와 관련하여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조금씩 존재하기에 간단한 가이드 라인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과 영업소득 그리고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모든 수입을 합산한 수입입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명인 경우로" 4인가구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입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양육비는 적게 든다는 통계 따라 자녀가 1인일 때는 기준표에서 10%를 가산하고,  자녀가 3인일 때는 20%를 감산하여 반영합니다. 부모가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 인 경우에도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는 발생하게 됩니다(0~199만원).

여기에 더해 추가 기준이 있습니다.

산정 기준표의 양육비구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가감요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가산요소 기준

설명

거주지역

도시는 가산, 농어촌 감산

자녀 수

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인 경우 감산

고액의 치료비

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고액의 교육비

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

부모의재산상황

기타 고려할 부모의 재산 상황



결정적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법적인 구속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대강의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이에 맞춰 양육비를 협의하는 '가이드 라인'의 존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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