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의 경우 매우 민감한 소재이면서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단걸 본 변호인은 알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눈물과 일관된 진술이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어졌다면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경우 무죄 또는 수사기관의 불기소,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의 진술로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야한다면, 그에 걸맞게 그 인정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제반상황, 날짜, 시간, 기억하고 있는 장소의 기억, 행위자의 언변, 몸짓, 비언어적인 행동등 모든 것을 아울러 내가 정말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밝혀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거짓말탐지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말고 나는 정말 그러지 않았다. 나의 주장은 명백하며 거짓이 없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직접 밝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변호인에게 진술하였고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취합하였습니다. 그 증거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술하고 본인의 무죄를 줄곧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의 판단은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의자의 명백한 기억과 상황, 거짓말 탐지기 결과, 만나게 된 동기, 경위, 금전적 대가여부 등 모든 것을 판단하여 피의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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