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부정행위의 폭넓은 개념에 대한 사례
상간소송 부정행위의 폭넓은 개념에 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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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부정행위의 폭넓은 개념에 대한 사례 

박재한 변호사



부정행위의 폭넓은 개념에 대한 사례




※ 일반인이 생각하는 부정행위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상간녀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배상은 이혼으로 인한, 또는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의무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간통이나, 반드시 성교행위가 있어야만이 손해배상소송에서 부정행위라고 일컬어 지는 것은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대게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피고들에게 일정한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원고의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피고(상간녀)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배우자의 외도행위가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는 현장 사진을 찍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정황 속 간접증거들을 모으는 것이 소송의 승소로 이어지는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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