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명예훼손 불송치결정
2022. 8. 명예훼손 불송치결정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2022. 8. 명예훼손 불송치결정 

박재한 변호사

불송치

2****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경찰에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고민을 하시며 상담해온 내담자가 계셨습니다. 본인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지만 어찌됐든 자기 잘못이 있으니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가? 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법률요건상 특정성에 있어서 쟁점이 있는 사안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가 아닌 단순 의견제시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요건상의 특정성에 있어서도 불분명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피의자와 변호사가 함께 경찰서에 입회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면 내담자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사건의 방향성이 잡힐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통지서를 의뢰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억울하게 또는 말못할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변호사와의 법률적인 조언 및 상담을 통해 본인의 고민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재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