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객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범죄목,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죄의 객체는 신체적(기능, 구조) 또는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의 상실로 인하여, 긴 시간 동안 일상,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자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개인에 따라 모습, 정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본죄의 객체가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본질적 요소가 됩니다.
객체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범행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합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 정신 감정 결과,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진술할 당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때,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자들의 시각과 기준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인식했을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피해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기능,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본 죄의 객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대처 대응 능력 등의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본 죄의 객체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죄의 객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완전히 불가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항거,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회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는 본 죄의 객체로써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처벌, 처분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장애인강제추행을 범할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에 기인한 항거불능, 항거 곤란에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도 위와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장애인강제추행을 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 지위에 있는 경우, 관련 시설의 장, 종사자가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죄에서 정한 형의 1, 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기준에 따라 실제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 정보 등록(최소 10년) 및 공개 명령, 장애인 관련 복지 기관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최대 10년),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 등을 보안처분으로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에 명시된 일반적이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죄에 따른 처벌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장애인강제추행 혐의 대처
먼저 장애인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여, 상대와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거나, 상대와 신체 접촉이 있었기는 하였지만 불가피한 신체 접촉 또는 강제적인 성적 접촉이라 볼 수 없는 신체 접촉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계나 위력 등을 행사하여 해당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함으로써,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가 본죄의 객체로 특별한 사회적 보호를 받을 만큼 일상생활 수행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 점, 상대가 상황 대처, 대응 능력이 있는 점, 상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춘 점, 상대가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써 본인과 성적인 접촉을 했다는 주장을 들어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사건 발생 장소 및 주변의 cctv,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 진술을 적법하게 채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상대와의 연락,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정리하여, 두 사람 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본죄의 객체가 되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자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경우, 그만큼 상대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상황 대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여 일반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사법기관의 선처를 구해야 하며,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 의율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밖에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유리한 부분을 정상 자료로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해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난감한 일이 있으신 경우, 관련사건 해결에 능통한 역량 있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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