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에 대한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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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에 대한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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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송인욱 변호사

1. 당사자가 착오로 송금해야 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A)의 은행 계좌로 3,000여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우연히도 위 계좌가 잔고가 마이너스인 상태의 소위 마이너스 통장이었던 바, 이 경우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A 또는 은행 중 어디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가 착오로 송금해야 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A)의 은행 계좌로 3,000여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계좌는 수시 대출 성격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로 위 송금 당시 대출금이 연체되어 잔액은 마이너스 8,000만 원 이상인 상태였는데, 원고가 착오 송금을 이유로 은행에 송금한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은행 측에서 이를 거부하여 원고는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역시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종합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 대출)의 자동 변제 충당 약정은 실질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대출 채권과의 상계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착오 송금한 경우라도 원고와 수취은행 사이에 원인관계가 있는지 유무와 상관없이 그 금원에 대해서는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성립되고 그와 동시에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 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짐으로써 대출 채무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판단(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 237974 판결)을 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던바, 대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 반환 의무는 A가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대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약정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그 금원에 대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라 수취은행의 대출 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착오송금으로 인해 수취인은 대출 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설령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 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수취인과의 적법한 대출거래 약정에 따라 대출 채권의 만족을 얻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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