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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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7) 

송인욱 변호사

1. 배당 이의 소송의 원고와 관련하여,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 목적물로 매각된 경우에도 제3자는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 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제3자에게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4. 2001다 63155 판결).

2. 배당 이의의 소의 원고 적격이 있는 사람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해당하는데, 진정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경매개시 결정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 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채무자 및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이의를 진술하더라도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는데, 만일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 법원에 권리신고를 한다면 같은 조 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으로는 판단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반면에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 53790 배당 이의 판결).

4.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배당 이의를 할 수 없는데, 대법원도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 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 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의 명의인은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여 결국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셈이므로 집행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 77888 배당 이의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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