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9)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조세소송에 대하여(19)
법률가이드
세금/행정/헌법

조세소송에 대하여(19) 

송인욱 변호사

1. 조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전심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1998. 3. 1.부터 일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지만 현재 국세, 지방세 및 관세에 대한 조세 소송은 여전히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종전의 2001. 12. 29. 지방세법 개정으로 필요적 전치주의 규정이 삭제되어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되었다가 2019. 12. 31.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은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를 도입하여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심판 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 시, 도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2. 전심 절차의 단계는 1999. 8. 31.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필요적 2심급제에서 단심급제로 변경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에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와 국세 심판원장에 대한 심판 청구라는 2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처야 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2000. 1. 1. 이후 최초로 제기된 심사청구, 심판청구부터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다만 심사청구에 앞서 당해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국세에 관한 불복 절차는 원칙적으로 단심급(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고, 선택적으로 2심급(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입니다.

3. 한편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후속 처분에 대하여는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데, 지방세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4. 행정 심판 등을 진행하는 경우 청구 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국세(지방세, 관세 포함) 부과처분에 대한 제1단계 불복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나 심판 청구는 처분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