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의 예금 지급 거부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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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의 예금 지급 거부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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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의 예금 지급 거부 등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1.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모여 가장 먼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결정이 되지 않으면 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보통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가정법원에 진행하게 되는 바, 피상속인의 재산은 부동산, 현금, 보험금, 예금채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예금 채권의 분할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2. 보통 피상속인의 부동산은 상속지분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보통 경매를 진행하여 대금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거나 일방이 취득 후 상속분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예금 채권의 경우 금액을 나눌 수 있는바, 대법원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라는 취지의 판결(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 1847 판결, 1997. 6. 24. 선고 97다 8809 판결 등 참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위 판결 내용대로라고 하면 다른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 측은 피상속인의 예금 채권을 상속인들에게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눠 주어야 합니다.​


3. 물론 서울가정법원은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 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 받게 되고, 또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자기의 상속분 이상으로 분할 받게 되고 기여자는 기여분을 평가받지 못하게 되어 공동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5. 5. 19 2004느합152 심판 [재산분할])를 통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하기도 하였던 바, 실무에서는 보통 예금채권 역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 포함한 후 한 번에 해결을 합니다. ​


4. 그런데 은행에서는 위 2항과 같은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해 주지 않고, 모든 상속인들의 위임장, 동의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은행에 따라 금액이 적은 경우(보통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함)에는 상속인들 중 1인의 서류를 받고 피상속인 계좌의 명의를 이와 같은 요구를 한 상속인으로 변경해 주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기준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 등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5. 물론 위와 같은 처리는 은행의 행정상의 내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일 뿐 법률적으로는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에 따른 청구를 막을 수 없는 바, 임의적인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예금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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