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죄 혐의, 사건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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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죄 혐의, 사건 대응방법 

도세훈 변호사

 

과거에 비하여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 및 성인지 감수성은 크게 증대, 발달하였고, 그에 따라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강화되었으며, 성과 관련한 범행 유형도 보다 더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아직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는 법적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으로 엄격히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및 사회적 불이익은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에 성적 피해를 입힌 범행을 저지를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처벌과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강간죄 처벌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또는 아동 청소년에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또는 아동 청소년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 등을 이용해, 19세 미만의 자에 강제적인 간음을 한때 미성년자강간죄가 성립하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는, 술이나 약물 등을 원인으로 하여 아동 청소년의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해, 성적인 행위 등에 대한 판단 등 적절한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자기 조절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거불능 상태는, 아동 청소년이 잠에 들어 있던 상태였던 등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타인이 자신에 가하는 성적 침해 행위 등에 적절한 대응,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위계는 범인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의 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오해, 착각, 부지를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오해나 착각 등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성행위 그 자체,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성행위와 결부된 이익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계는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제압할 만한 세력으로, 범인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2. 성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성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과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역시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성행위, 유사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위에서 언급된 수단을 이용하여, 19세 미만의 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고 아동 청소년과 성행위,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신체 전부나 일부를 접촉, 노출시킬 것 또는 자위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또한 어떠한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물질적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지 않고도, 전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라도, 상대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의제 강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강간죄 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교육, 문화, 여가 시설) 취업 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 등의 보안 명령을 함께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강간죄 관련 혐의 대처

 

먼저 아동 청소년에 성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한해서만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그러한 범행을 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미수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범행 동기, 경위, 내용 등도 죄질,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현명히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하여, 고소장 등 사건 관련 자료를 입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성적인 피해를 입힌 것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직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와의 합의는 그의 보호자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유리한 요소를 정상 자료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반성문도 작성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강간죄 등을 저지르지 않았던 경우, 아예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던 경우나, 16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으나 전적으로 서로 동의하에 한 경우, 성관계를 위해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이용한 사실이 없던 경우, 청소년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한 후에, 그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 및 사건 당일 전후 당사자들의 모습, 정황을 살필 수 있는 CCTV나 목격자들의 진술을 적법하게 채증하여, 또한 상대 아동 청소년과 나눈 메시지, 연락 내역을 정리하여, 무혐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19세 아동 청소년인 것을 모르고, 그에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관련 혐의로 피소된 경우, 또는 상대가 16세 아동 청소년인 것을 모르고 성관계를 맺어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각각 상대 아동 청소년이 19&16세에 이르지 못한 나이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강간죄 및 관련 혐의, 사건과 연루되어,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으신 경우,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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