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유포협박 사건 대처 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관계영상유포협박 사건 대처 방법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성관계영상유포협박 사건 대처 방법 

도세훈 변호사

 

은밀하고 사적으로 진행되는 성적인 행위*관계를 하는 모습이 제3자에 노출될 경우, 당사자*촬영 대상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방법으로 타인에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과 많은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영상을 함부로 타인에 보여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범행을 할 것이라 촬영 대상자에 위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경우는 성관계영상유포협박으로 중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계영상유포협박 처벌

 

해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사람에 성적 욕망을 야기할 수 있는, 또는 사람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복제품 포함)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은 촬영물은 물론, 사람의 나체나 성적인 신체 부위가 노출된 모습을 찍은 영상물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성행위 촬영물을 이용한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복제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원본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 금전을 요구하여 받아 내거나, 피해자를 자신과의 만남*성적인 관계에 응하게 한 경우, 피해자가 하지 않아도 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던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영상유포협박 혐의 대처

 

1. 혐의 부인

 

해당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하여,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에 성관계영상유포협박을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를 살핀 후, 사실관계를 재정립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전후로 주고받은 상대와의 메시지*통화 내역이 있는 경우는 그를 정리하여, 무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범행에 이용했던 촬영물이 불법 촬영물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따라 카메라 등의 이용 촬영 행위 혐의까지 무고하게 받게 된 경우에는, 촬영 자체를 하지 않았다거나, 서로 동의하에 한 촬영이었던 것도 함께 입증해 내어야 합니다.

 

해당 경우도 사건 전후로 주고받았던 상대와의 연락 내역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촬영 구도나 각도 등을 통해 촬영 당시 상대방도 촬영이 진행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상대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 및 고소 정황 등을 들어서도 해당 혐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2. 혐의 인정

 

성관계영상유포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저질렀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관계영상유포협박을 받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 및 실제적인 피해 등 회복을 위한 보상금액을 지급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법 기관에서 가해자에 대한 양형을 결정할 때 매우 크게 반영하는 요소이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범행에 따라 큰 분노에 차 있을 수 있는 피해자를 설득하고, 합의금을 적정히 조정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상 자료를 최대한 풍성하게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반포 등의 행위까지 한 경우

 

반포 등의 혐의가 추가됩니다. 성적 욕망을 야기할 수 있는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파여 반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관련 조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배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수의 지인들에게 제공한 경우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반포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보안 처분과 함께 형사 배상 명령을 함께 받거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다른 경우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영상유포협박 혐의로만 피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배포 등을 하였는지를 살피기 위해 수사 기관에서 포렌식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실제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이를 미리 자백하는 것도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어 최선의 대처 방법을 찾고 계신 경우,,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수준급의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8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