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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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한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

상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한 사례 

임영호 변호사

1800여만원 지급

서****



 

 

사건의 개요

 

원고인 세입자는 상가 임대인과 임대차기간 2년에, 월차임 180만원,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임대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내부와 시설 및 집기류 등이 소실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세입자는 자비를 들여 점포를 보수하고 소실한 집기류 등을 다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재 감식 결과 임대인의 관리 책임이 있는 점포의 세탁실 천장 내부에 매립되어 있는 전기배선의 단락으로 인해 발화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원고인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자신이 대신 복구한 점포 수리비용과 소실된 집기류 등을 구매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거절하였고, 결국 원고인 세입자는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영호 변호사의 조력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에는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측에서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면 그 하자를 보수, 제거하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며 화재 발생의 원인이 세탁실 천장내무에 매립되어 있는 전기배선이 누전되어 화재가 일어나 법상 건조물 책임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원고인 세입자가 건조기와 조명 등의 스위치를 모든 끈 상태에서 퇴근하여 화재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원고인 세입자가 입은 손해의 전액을 배상해 주라는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임대차로 사용중인 집이나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을 놓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데


민법에 따라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존상 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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