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의 개요
원고인 세입자들은 다가구 실제 소유자인 집주인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임대차계약은 허위로, 공인중개사가 다달이 일정 금액을 월세로 집주인에게 주고 집은 전세로 놓아 임차인들에게는 전세로 계약을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임대인과는 월세계약을,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가구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된 후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집주인 자신은 전세계약을 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임영호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실제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고 임차인 총 14명에게 총 7억원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이중전세사기사건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했지만, 공인중개사는 이미 돈을 다 써버려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세임자들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중개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이 맞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사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전월세 계약 대행 권한을 위임을 하였기에 전세계약의 법적효력이 임대인에게도 귀속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본 변호사는 이 주장에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 소상해 질문하며, 집주인에게 공인중개사와 통화하여 계약 체결 권한을 주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기에 그 점을 근거로 들어 임대인과 함께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도 공동피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함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사의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다가구주택의 실제 소유자인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전세월세 계약 대행을 위임을 할 점이 인정하여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개인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부동산 중개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공인중개사협회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의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인중개사협회에 청구한 보증금반환의무는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집주인인 임대인의 법적인 책임이 전부 인정되어 세입자 14명은 임대인으로부터 모두 보증금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인 세입자들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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