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사기, 보증금반환소송진행해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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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임대차

전세보증금사기, 보증금반환소송진행해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임영호 변호사

보증금전액반환

서****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뉴스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던 전세보증금 사기사건입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공인중개사 중개로 임대차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35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월세 임대차계약이 아닌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실제 소유주인 임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임대인을 사칭해 임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영호 변호사의 조력

   

공인중개사법 제 30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중개사고가 발생하여 재산상손해를 입으면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공제계약이 체결된 점을 확인하고, 건물주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피고로 하여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사칭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기사건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보증금반환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차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고, 공동피고인 공인중개사 협회 또한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공인중개사와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은 건물주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해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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