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의무 이행안한 임차인상대로 원상회복비용인정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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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 이행안한 임차인상대로 원상회복비용인정받은 성공사례
해결사례
임대차

원상회복의무 이행안한 임차인상대로 원상회복비용인정받은 성공사례 

임영호 변호사

보증금반환

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상가의 실질 소유자인 임대인으로서, 학원운영을 하려는 법인사업자와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료를 둘러쌓고 의뢰인들과 학원운영을 하는 법인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결국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상가를 임대인들에게 인도하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인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퇴거하는 경우 건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은 의무가 있기에 설치한 시설문을 모두 철거하라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학원운영을 하던 법인사업자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이에 대응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영호 변호사의 조력

 

이번사건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기는 했지만, 주된 쟁점은 원상회복의 범위였습니다.

 

원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있다면 이를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시킨 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면 임대인은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했다면 임대인은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근거로 들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설물이 있다는 점을 비롯해, 임대차계약서에 이전에 시설물까지 원상회복하기로 특약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임차인인 법인사업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측의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결국 임차인이 상가 시설물을 철거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임대인인 의뢰인들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후 임차인인 법인 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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