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연체 후 퇴거한 세입자에게 연체차임소송 진행해,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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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연체 후 퇴거한 세입자에게 연체차임소송 진행해, 승소한 사례
해결사례
임대차

차임연체 후 퇴거한 세입자에게 연체차임소송 진행해, 승소한 사례 

임영호 변호사

4600여만원 회수

인****





 

 

사건의 개요

 

원고인 임대인은 상가를 분양받아 피고인 세입자에게 보증금 7억원, 월 차임 550만원, 임대기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세입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에서 무단 퇴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퇴거한 후로는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인 임대인은 피고인 세입자로부터 받지 못한 월차임을 받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영호 변호사의 조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도, 3기 이상의 차임액이 달한 사실이 명백하였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사는 계속된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계약 해지에 해당된다는 점을 들어 명도소송과 함께 연체차임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본 변호사는 피고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무단퇴거하였기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을 작성해 피고인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세입자가 무단퇴거한 후 지급하지 않은 월차임과 관리비 등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 반환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가 청구한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세입자에게 원고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된 차임(월세) 우선 연체된 4600여만원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고인 세입자가 차임 연체하여 원고인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는 당시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임대료 및 향후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므로 이점을 숙지해서 법률분쟁에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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