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대차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이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평균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송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기간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할 때 유효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권리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대항력이란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우선변제권은 집에 경매 등으로 넘어간 경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게다가 임차권등기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을 누구나 확인을 하는데, 임대차등기명령이 신청되어 있으면 새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 임차인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조건이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전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기에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종료된 후 임대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만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전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확실한 해지통보를 하였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면 해지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인에게 확실한 해지통보를 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곤 하는데요. 이때 신청 후 바로 집을 비워서는 안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결정문이 나와 집주인에게 도착하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집을 비워서는 안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분쟁은 오늘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쟁점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차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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