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이혼 시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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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이혼 시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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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 이혼 시 고려할 사항 

이주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손해배상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사유에 한해서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외도로 부부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이혼소송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한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이혼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또한 손해배상이 진행될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먼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와 외도를 하면서 결혼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외도를 하는 불륜커플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증거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륜사실을 객관적으로 명해내야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간자와 마찬가지로 물적증거를 통해 외도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정해져있습니


민법 제 766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가해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소멸되기에 이후에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기각이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소멸시효 이전에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소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불법적인 증거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흥신소와 같은 곳을 이용하여 타인을 몰래 도촬하거나 미행하는 경우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본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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