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 상호 호감을 갖고 이후 3-4차례 만남을 가져오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도 맺어왔으나, 유독 사건 당일 갑작스레 여성인 상대방이 그간 자신이 강간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그간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져왔던 관계였으며 사건 당일도 상대방이 성관계 거절 의사를 내보인 즉시 성관계를 중단하였던 바, 강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던 사안
2. 진행 경과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수사절차에 입회,동석하여 일관되게 강간사실을 부인할 수 있게끔 조력하였으며, 공판단계에서도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증인신문으로 피해사실 주장의 탄핵,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일련의 피해사실들을 보다 꼼꼼히 분석하여 피해진술들 사이의 모순성 부각에 주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그간의 구체적인 관계들을 통해 합의 하 성관계 정황의 개연성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며 재판부를 끊임없이 설득하였던 사안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일관된 범행부인과,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 진술들의 모순성 등을 집요하게 재판부에 현출시켰던 결과,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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