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회에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형벌권에도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성추행 공소시효 제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추후에 문제시되거나 사건화가 되더라도, 그에 따라 주위로부터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법적 처분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또는 술에 취에 자기 조절 능력, 의사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의 상태 등을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 이용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한 경우, 성추행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공중이 밀집해 있는 장소,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범행을 한 경우는 5년이며, 업무상의 위력 등을 행사하여 자신의 지도, 보호, 감독을 받는 자에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 기간도 5년입니다.
아직 19세에 이르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행사하거나, 심신상실 상태, 항거불능한 상태 이용했던 경우 모두 동일) 경우 성추행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 청소년이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 해당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기간은 최소 10년으로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평생 동안 마음의 짐을(두려움 등) 가지고 생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성추행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되어 가더라도 끝까지 노심초사하며 안심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만료 직전에 피소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추행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신고&고소하여, 경찰에서 검찰불송치 처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검사가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이의 제기, 항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는 바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성추행 공소시효는 일단 중지됩니다.
,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에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다시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를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다시 법원에 다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신청에 따라 사안을 심리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할 수 있으며,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관할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여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최선의 대처
아직 피해자(상대)가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만료 전 강제적인 성적 접촉 혐의로 피소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라도 미리 최소한의 방책을 만들어 놓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먼저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일련의 사건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 고소할 만한 여지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무혐의 주장을 미리 정리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발생 전후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이나 메시지 내역 등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를 해놓을 경우, 추후에 사건화가 될 경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 신빙성 있다고 보는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 진술이 불분명한데 반하여, 피의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를 자극해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바로 일어날 위험이 있기는 하나,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에 먼저 사과하며, 피해자에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 작성은 꼼꼼히 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공증 처리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단순 변심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사법기관에 피해자에 먼저 사죄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주장하며, 합의서를 참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고자 할 때는, 먼저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거친 후에, 보다 더 현명한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추행 공소시효 및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사건)과 관련하여 말 못 할 문제, 고민, 사정이 있으신 경우는, 우선 해당 사건 해결에 능통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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