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달
중국인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공부하던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병원 알바 자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용주가 지시하는대로 움직였으나 의뢰인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전달책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대출상환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이 보이스피싱 등 한국에서 주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는 것을 적극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구속을 피하여야 하였고, 의뢰인은 한국에 오랜 기간 머물렀고 한국에서 계속하여 공부와 직업 활동까지 진행하길 원하였기에 한국에서 추방당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처분(벌금형 이하)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통상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범행은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죄질이 불량, 적극 기망한 것으로 봄)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민, 형사상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특유한 각종 양형사유들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을 제출한 뒤에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각종 활동을 하게 하였고 그 활동 자료를 전달받은 뒤 검사실에 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종전에도 (한국 국적) 의뢰인 사건(보이스피싱 전달책)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바 있었으나, 그 사건은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국적, 반성하는 모습, 합의, 반성하는 모습을 넘은 각종 여러 활동자료를 보고 담당검사님께서 크게 선처를 하여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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