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및 트위터 유포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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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불법촬영 및 트위터 유포 집행유예 

박도민 변호사

카촬, 트위터 일탈계

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일명 '카촬')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위반행위 : 불법촬영, 배포 및 트위터 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조문]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처벌 조문]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외국여성들과 만나 가볍게 교제하면서 성관계 당시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그와 같은 영상을 트위터, 소위 '일탈계'에 게시하여 '경찰청'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갑작스런 압수수색을 당한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구속만은 피하여야 하였고, 이를 위해 피해자들 특정 및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피해자들은 이미 외국으로 출국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어렵게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실제 피해자들이 맞는지에 관한 소명을 해나갔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노력에 의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단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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