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벌금 내면 끝날거란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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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벌금 내면 끝날거란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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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벌금 내면 끝날거란 착각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까지 이어지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이미 명확하게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을 인터넷에 작성한 것이 증거로 남아있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런 마음으로 사이버명예훼손벌금을 검색하시며 실무상 내려지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전문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초범일 경우 명예훼손 사건은 대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통상적은 벌금형에 대해 전해드리자면 약 100~200만 원 정도로 내려지는데요.

아무래도 벌금액이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 보니, '그냥 벌금 내고 말까?'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이 내려진다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업시 회사에서 전과기록 제출을 요구하면 문제가 발생하며, 전과가 있는 경우 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어 해외 거주 및 출장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이 넘는 벌금형.

그리고 추가적인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로펌으로서 저희는 여러분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수백만 원이 넘는 벌금형, 손해배상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상 명예훼손은 여러분이 작성한 글이 명확히 증거로 있더라도 경찰 첫 조사부터 '성립요건'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꼼꼼하게 대응한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각종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사건에서 첫 조력부터 저희가 직접 도와드린 결과 '경찰불송치'를 이끈 사례가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 현재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경찰 첫 조사 전 책임감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함께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해 주는 조력자라면 분명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재판 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벌금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벌금? 총정리해 드립니다.


명예훼손 처벌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뉩니다.

만일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 허위 사실을 통해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사실 적시한 것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실무상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면 초범일 경우 대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대응해 본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이끌어 볼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이 3가지가 핵심 성립요건인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혹은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공개적인 공간에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개시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다음 사실 적시는 해당 사실에 대해 사회적 가치 평가 및 해를 가하는 충분한 내용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거나 해할 만한 내용이었다면 성립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명예훼손 성립요건의 핵심인 '특정성'입니다. 

사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사건을 맡다 보면 대게 공연성, 사실 적시 부분에서 어긋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면 특정성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정황상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법리적 관점에서 다퉈볼 여지가 많은데요.

우선 특정성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특정성은 어떤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단순히 실명과 같은 직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유추 가능한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데요.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작성한 글 내용이 상대를 지칭했는지, 혹은 정황상 글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유추할 수 있는지 등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정황상 상대를 지칭하는 것이 애매하다면 법리적 근거에 따라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성립요건에 따라 반박해 볼 여지가 있다면, 경찰 혹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벌금을 검색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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