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물,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음란물은 보지도 말아야 할 범행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영상을 단순 시청 소지를 한 것만으로도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청물유포 제작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더 중한 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청물유포 제작 등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먼저 범행물인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물로(화상, 영상, 게임, 비디오물 모두 포함) 여기서 아동 청소년은 실제 아동 청소년, 즉 19세 미만의 자는 물론, 이러한 나이로 보이는 성인을 포함합니다. 성인이 지난 나이라도, 어린 외모나 교복 등의 의상 아동 청소년이 가지고 있을 만한 소품 등을 활용한 이유로, 그를 아동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라면, 인물의 실제 나이는 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물이 실제 사람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캐릭터라고 할지라도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복을 입은 2D 캐릭터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행위는,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타인과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 자위행위를 하거나 니체로 있거나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것,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 등 사람에 성적인 욕망이 일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타인에 제공하거나, 배포 등을 할 때 아청물유포죄가 성립하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아동 청소년에 이러한 영상을 찍도록 지시 지도, 감독한 경우에는 제작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시청, 소지 혐의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을 알고 보거나 다운로드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 아청물유포 제작 등 혐의 처벌
타인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거나, 배포 등을 한 경우, 이를 위해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양형위원회 권고 기준은 기본 2년 6개월 이상 ~ 6년 이하, 감경할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6개월 이상 ~ 4년 이하,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년 이상 ~ 6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영리목적으로 이를 판매한 경우 대여해 주거나 임대 제공한 경우 이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권고 기준은 기본 4년 이상 ~ 8년 이하,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 이상 ~ 12년 이하,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6개월 이상 ~ 5년 이하입니다.
이어 실제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권고 기준은 기본 5년 이상 ~ 9년 이하, 가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3년 이하,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6개월 이상 ~ 6년 이하입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형사 배상 명령 및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보안 처분으로는 신상 정보 등록 명령 , 공개 명령, 아동 청소년 유관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 등이 있습니다.
▶ 아청물유포 제작 등 관련 혐의 대처
먼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며 사법기관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경우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해당 수사로 인해 적발될 추가 범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미리 자백하는 것도 최종 양형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필해 이루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초범인 점 등 양형 감경에 유리한 요소를 정상 자료로 작성해 사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아청물유포 등이 본의 아니게 이루어진 경우,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되어 아청물유포를 한 경우에는, 범행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해당 혐의에 따른 처벌은 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작 혐의에 경우에도, 19세 미만의 청소년과(16세 이상) 성관계를 맺으며 촬영한 영상 등으로, 청소년의 주도로 촬영하였으며, 해당 청소년이 19세 미만이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라 촬영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고민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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