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도 무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범죄 유형도 보다 세분화, 세밀화되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강제적인 간음 범행과 같이,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기의 결합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인 접촉을 한 범행보다 더 높은 수위의 범행을 피해자에 저지른 것으로써, 강제적인 간음 범행보다는 더 경한 처분을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보다는 더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범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죄의 성립
해당 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피행위자를 성적 침해 행위에 저항하기 힘든 상태로 만들어, 피행위자의 구강, 항문 등의 신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거나, 피행위자의 성기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전부 또는 도구를 삽입한 때 성립합니다.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행위자가 성적 침해에 대해 저항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였던 경우, 이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죄는 성립합니다.
이러한 범행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의 경우에는, 유사강간죄를 행할 고의가 없었다면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처벌
성인을 대상으로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아동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의 경우도 위의 처벌 기준으로 하되, 양형을 감경,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던 경우는 필요적으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저항 등으로 범행을 완료하는데 장애가 발생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했던 경우와 애초에 범죄 구성요건 상의 결과 발생이 불가했던 경우에는 임의적 감경 규정이 적용되어 ㅇ양형을 감경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신상 정보 공개, 등록 명령,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병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별 혐의 대처
1. 혐의 인정
먼저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및 범행의 정황도 죄질이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 후, 수사관이 자신에 할 수 있는 불리한 질문을 예상하여 답변을 미리 작성해 본 후에 조사에 임할 경우 보다 유연하고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앞서 밝혔듯 미수의 경우에는, 유사강간죄 미수가 아닌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 기수로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거쳐, 범행 고의가 없었을 주장하며 강제적인 성적 접촉 범행으로 혐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 범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에 극도로 거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피해자 측과 적정히 조율해야 합니다.
2. 무혐의 입증
어떠한 성적인 접촉도 없었다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았던 또는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한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던 성적인 행위였음을 입증해 내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구하여, 고소장 열람 등 사 신청 등으로 상대방 측의 주장을 확인하며, 그러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탄핵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사강간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시 실제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묘사하며 해당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장소나 사건 발생 장소로 이동한 구간 사이에 있던 CCTV, 사건 발생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머물렀던 장소 CCTV 등을 채증하여 무혐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전후로 상대와 자신을 목격한 사람들, 상대와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진술을 녹취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적법하게 확보해야 하며, 급한 마음에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입수한 경우에는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간음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유사강간죄 사건과 연루되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하신 경우, 해당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역량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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