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번 사건은 업무상 운전을 하는 의뢰인이 제한속도 30km 구간인 도로에서 30km나 초과한 60km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 다중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형상입건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랬습니다. 의뢰인이 과속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었고 그러다 때마침 건너편에서 운전해 오고하고 있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충돌한 피해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구르면서 같은 도로를 달리던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고, 다시 그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면의 4차로에서 달리고 있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4중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충돌한 피해차량들의 운전자들 4명이 각각 전치 2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리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또는 치사의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민사상 손해를 보상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에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보험가입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위반,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규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행 음주. 약물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화물고정규정 위반 등이 해당이 됩니다.
3. 박지영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제한속도 20km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 4중 충돌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구속수사 등의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하였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더라고 처벌이 내려질 수는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교통범죄에서 감형이 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제출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법원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본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금고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교통사고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에, 4중 연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도 한 명이 아니라 4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들이 재판부의 결정에 정상참작이 되어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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