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하려는 경우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사기죄 고소하려는 경우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가이드
사기/공갈

사기죄 고소하려는 경우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란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많은분들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곤 하는데요.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의 여부에 따라 범죄의 유무가 나뉩니다.

 

만일 돈을 빌리는 당시 상대를 속이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받아내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위와 같은 경우 고소가 취하되어 민사소송을 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망행위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를 기망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돈을 빌릴 당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나눴던 메시지, 통화 녹음내용, 대여금 계약서등을 활용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상의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갈취한 경우 성립하는 요건이며 만일 피해자가 사기임을 알고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어렵습니다.

 


만일 상황이 뀌어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단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및 채권자의 상황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고소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편취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최대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판부에서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보다 꼼꼼히 살펴 사건을 확인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소사건으로 다양한 판례들이 있으며 이를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사기죄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6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