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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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사기죄, 집행유예 

박지영 변호사

집행유예2년

서****




1. 구체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전무로 일하고 있는 회사 대표이사와 함께 피해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지도 않은 오피스텔을 준공이 떨어지면 바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명복으로 분양대금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사실 오피스텔의 분양은 시행사가 담당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의뢰인의 회사가 시행사로부터 분양업무위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오피스텔은 신탁등기까지 되어 있어 의뢰인의 회사가 함부로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로인해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의 경우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 2번이나 선고받고,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과거에 총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무조건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혐의가 인정되는게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애초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거나, 돈을 쓰고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으냐 없었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기죄는 사기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박지영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명백하게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정황까지 있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를 보이자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혐의부인은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비춰질 수 있어, 더욱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빠르게 수집해 재판부에 그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4. 법원의 결과

 

다행히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한 의뢰인의 여러 양형자료들을 정상참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범행 가담정도가 공범인 회사대표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의뢰인이 범행으로 실제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었다는 점 등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과거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구속이 될 수 있는 위기였으나, 다행히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처를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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