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사기 고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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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사기 고소하는 법 

최보람 변호사

주택 노후화, 코로나 팬데믹 등과 함께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는 적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기에 공사업체 선정부터 공사 일정 진행까지 하나하나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로 해놓고는 공사업자가 공사를 일부 진행하는 척하다가 잠적하거나 돈만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돈을 들여 공사를 맡긴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에 오늘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사기에 형사고소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래 사례를 보겠습니다.


『 A는 세모시 네모구 행복아파트 401호에 살고 있습니다.

     A2022. 3. 1. 공사업자 B에게 1억 원에 위 행복아파트의 화장실, 주방, 마루 등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사업자 B2022. 4. 10.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자 B는 처음 며칠 간은 화장실 타일을 해체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 같더니,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Q. A는 공사업자 B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A는 공사업자 B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민사상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법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사업자 B가 처음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A를 속여서 공사대금을 받아갔다면, B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 B에게 A를 속여서 공사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는 공사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법원에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공사업자 B는 며칠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였는데, B가 처음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 없이 대충 하는 척만 하다가 잠적할 생각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진행 중 자재 수급 문제, 사업체 운영 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공사업자 B와 어떻게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지, 공사업자 B가 공사 진행 정도에 비해 과도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실제로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는 공사업자 B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만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공사업자 B가 미리 돈을 빼돌려 놓거나 신용불량자인 경우 등 변제자력이 없으면 사실상 판결금에 대한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금의 변제는 중요한 감형 요소이기 때문에 공사업자 B가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에도 B는 사기죄로 기소되면 감형을 위해 형사 합의를 하려고 변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통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빌려서라도 변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도 의미있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사기의 법적 대응으로 형사고소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대처 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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