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의의, 구성요건, 처벌수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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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 의의, 구성요건, 처벌수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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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의의, 구성요건, 처벌수위 등 

최보람 변호사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전화, 인터넷, SNS 등이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게 되었지요. 요즘은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서도 대화하는 일이 많고, 대화 도중 성희롱 발언들이 오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물론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는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 발언을 전화, 우편, 카카오톡 등 메신저,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행한 경우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의의, 구성요건, 처벌수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성희롱으로, 성적 욕망을 위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통상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1389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의 행동, 그 행동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사가 가해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래 사례의 A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 A2014. 3. 4. 08:2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다산콜센타 12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인 피해자 B에게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라고 말하였다

 

법원은 A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 이유로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 전체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하던 중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A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있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중요한 구성요건으로, 만약 위 죄로 고소나 기소가 된다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1389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내용의 것이었다면 위 요건은 성립하게 됩니다.

 


3) ,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중 특이한 것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그림,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을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보냈지만, 상대방이 수취를 거부하여 도달하지 않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대방의 나체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진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1389 판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위 사안은 인터넷 링크를 전송하였고 상대방이 그것을 누르기만 하면 곧바로 사진을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위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수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음담패설 좀 했을 뿐인데?”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가벼운 생각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은 동종 범죄 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 쉽게만 보아서는 아니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의의, 구성요건, 처벌수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대처 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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