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적 자치의 원칙 상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 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인데, 대법원은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 82944, 82951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 275270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2. 즉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로 볼 수 있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감액을 할 수가 있는바, 위약벌로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에서 감액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하는 바, 위약금을 청구하는 측에서는 위약벌로 해석되기를 바라고, 주어야 하는 측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되어야 감액의 가능성을 노릴 수 있기에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많은 상황입니다.
3. 대법원의 사안을 살펴보면 원고(반소 피고)와 피고(반소 원고)는 원고가 서울의 건물과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피고가 그곳에 골프 연습시설물을 설치하여 10년간 운영하되, 그 수익을 1/2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 진행 중 피고에게 운영주체 및 운영 기간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공사 진행을 방해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의 공사 방해 등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당시 체결된 이 사건 계약 제10조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사가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상대방 회사에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11조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에 대하여 불이행 시 별도의 1,000,000,000원을 의무 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2심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에 대한 원고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소송 중에 피고는 반소로 위 10억 원을 위약 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 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 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 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 2393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판시{2018다 248855(본소) 손해배상(기) 2018다 248862(반소) 위약벌}를 통하여 기준의 판단을 유지하였는데,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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