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가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여야 하는 바,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에 관하여 다른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채권자들 사이에는 이의권이 소멸되고 배당표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데, 대법원도 '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 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피고가 배당에서 제외된다면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원고가 경매 절차와는 별도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는 경매 절차의 배당과는 무관할 것이어서 그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바도 아니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같은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 50270 판결 [배당 이의]).
2. 배당 이의의 소는 타 채권자가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것을 저지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배당액의 확정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설사 배당법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된 이상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바, 이러한 경우 배당 이의의 소는 각하되는데, 채권자의 경우 국가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여 법적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다 647 판결 [배당 이의]).
3. 현재 배당 표상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당 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원고가 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 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툼이 있는 배당 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할 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위 3. 항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되는 이상 주장 자체로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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