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목할 만한 횡령죄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우선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임차(임대차 기간: 2013. 4. 1. ~ 2014. 4. 1., 임차보증금: 2,000만 원, 별도 월차임 있음) 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부동산중개업자 甲에게 식당의 양도를 의뢰하였고, 甲 은 피고인에게 A 소유의 순창군 임야와 식당의 교환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3. 11. ~ 12. 경 사이 甲을 통하여 피해자(甲이 물색해 온 양수인)에게 이 사건 식당을 양도(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포함) 하였고, 피해자는 甲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양도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교환 계약의 분쟁이 있던 중 피고인은 2014. 3. 31. 이 사건 식당 점포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 2,000만 원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1,146만 원)을 반환받아 수령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인을 횡령으로 기소를 하였고, 1심과 2 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 양도 통지 등이 이뤄지지 않았던 위 사건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 3829 전원 합의체 판결).
3.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면서 종전의 판결을 폐기하였습니다.
4.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은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아닌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배임 죄나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해 왔는데, 이와 같은 흐름은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태도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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