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양도 후 양도인의 보증금 수령 시 횡령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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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양도 후 양도인의 보증금 수령 시 횡령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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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양도 후 양도인의 보증금 수령 시 횡령의 문제 

송인욱 변호사

1. 주목할 만한 횡령죄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우선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임차(임대차 기간: 2013. 4. 1. ~ 2014. 4. 1., 임차보증금: 2,000만 원, 별도 월차임 있음) 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부동산중개업자 甲에게 식당의 양도를 의뢰하였고, 甲 은 피고인에게 A 소유의 순창군 임야와 식당의 교환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3. 11. ~ 12. 경 사이 甲을 통하여 피해자(甲이 물색해 온 양수인)에게 이 사건 식당을 양도(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포함) 하였고, 피해자는 甲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양도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교환 계약의 분쟁이 있던 중 피고인은 2014. 3. 31. 이 사건 식당 점포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 2,000만 원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1,146만 원)을 반환받아 수령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인을 횡령으로 기소를 하였고, 1심과 2 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 양도 통지 등이 이뤄지지 않았던 위 사건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 3829 전원 합의체 판결).​


3.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면서 종전의 판결을 폐기하였습니다. ​


4.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은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아닌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배임 죄나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해 왔는데, 이와 같은 흐름은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태도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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