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6)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배당 이의의 소(6)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배당 이의의 소(6) 

송인욱 변호사

1. 배당 이의 소송의 원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 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데, 그중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을 갖는데,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도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미리 이의 신청서를 집행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서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 1846)를 통하여 같은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2. 다만 채무자의 경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도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근거입니다.


3.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를 한 이상 그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갖고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이는 가압류 채권자도 포함되는데, 배당요구가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 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 이의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4. 배당요구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대법원은 '여기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당해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 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만일 가압류 집행 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그 후에 가압류 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 집행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가압류 결정의 집행이 되지 않은 가압류 채권자가 진행한 배당 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 27696 판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