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들중에 영세한 공사업자 분들이 많은데요.
어렵게 공사를 따 내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도급인 혹은 원청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애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게 오신 의뢰인분도 하도급업자로 목공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 중 무려 1억 원 가까운 돈을 핑계를 대며 주지 않아 속을 태우시다가 저에게 오셨습니다.
저는 바로 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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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