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를 독촉하자 상대방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으로 대물변제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고 주식인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한 이행기가 되어도 주식을 인도하지 않아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주식을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주식인도청구] 소송으로서 주식을 인도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3f6632ce3e02d8e86b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