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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도청구] 소송으로서 주식을 인도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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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도청구] 소송으로서 주식을 인도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를 독촉하자 상대방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으로 대물변제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고 주식인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한 이행기가 되어도 주식을 인도하지 않아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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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주식을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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