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단속 적발,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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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단속 적발,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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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단속 적발, 대처 방법 

도세훈 변호사

 

성적인 욕망을 그릇된 방법으로, 윤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면서 해소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성행위는 성기의 결합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상대의 입이나 구강에 성기를 넣거나, 상대의 성기에 성기를 제외한 자신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은 행동을 의미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행동이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돈을 주고 한 경우

 

불법 업체, 위장 업체에 돈을 지급하고, 채팅 앱을 통해 성 판매 상대에 직접 접근하여, 직접 돈을 주고 성 구매를 한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상대가 아동 청소년이었던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미수범으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했던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자신이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법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성과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전적이 없던 점 등 양형 감경에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을 정상 자료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이었던 경우에는, 그 아동 청소년과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서는, 성인이 청소년에 금전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행위를 한 것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 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시기에 있으며, 또한 아동 청소년은 의사 판단 능력 , 성적 자기결정권을 성인과 같이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쉽다고 보는 사회적 관점에 기인합니다.

 

만약 범행의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몰랐던 경우로, 그러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 낼 수 있는 경우라면, 일반 성인에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범행 처벌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처벌 기준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강제로 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에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더 중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이나 약물 등을 원인으로 정신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상황에 따른 의사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 자기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 이밖의 이유로 타인의 성적 침해 행위에 적절한 대응, 방어,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과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도 위와 같은 처벌 기준에 따른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19세에 이르지 않은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에 위계를 행사하여 아동 청소년과 유사성행위를 맺은 경우, 아동 청소년에 오인, 착각, 부지를 야기하여, 그러한 상태에 있는 아동 청소년과 그러한 관계를 맺었던 경우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위력을 행사하여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에 유리한 주장을 최선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설득하여 적정한 피해 보상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3. 돈을 지급하지도, 어떠한 유무형력의 힘을 피해자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수단을 불문하고 의제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처벌은 성인에 강제적인 유사 간음을 한 것과 같은 기준인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해당 경우 역시 대처 방법은 2와 다르지 않는데, 만약 상대가 16세 미만의 아동임을 몰랐던 경우에는 1과 같이, 상대가 16세 미만의 아동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낼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죄책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4.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또는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연락, 메시지 내역,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및 상대 또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cctv, 술집, 모텔 직원 등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확보하여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범죄 사건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운 난관 앞에 서 있으신 경우,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 법률대리인과 함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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