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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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박재천 변호사

원고청구인용

광****



본 사건은 의뢰인이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택을 매수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상대방의 부탁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만 대여해주었는데, 상대방은 대여한 의뢰인의 명의를 바탕으로 은행대출을 실행하여, 부동산 갭투자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도한 대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금융기관은 경락 이후에도 남은 잔여채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패소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을 찾아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변제하겠다는 약정서와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약정금 이행청구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에 대해 '자신이 강박당해서 약정서를 썼으며, 의뢰인과 자신의 관계가 공동투자관계'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고, 재판부는 청구금액 전액에 대해 인용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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