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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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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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에 관하여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전처분인 가처분 가압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전처분이란 판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거나 판결 이후 손해를 방지하고자 임시적으로 법률관계를 명하는 재판입니다.

 


가처분과 가압류는 보전처분에 해당하는데요.

 

먼저 가처분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분쟁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가처분
  •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직접적인 가처분강제집행에 이르기 전까지 그 대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압류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분쟁 대상에 대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손해가 예상될 것을 파악하여 목적물을 방치하지 않고 해당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압류입니다. 이는 채권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인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가처분과 가압류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서명

 

이때 채권의 전체를 회수할 목적이 아니라면 특정 재산을 가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가압류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방공탁제도를 활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해방공탁제도가압류한 채권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집행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기에 가압류를 막을 수 있는 쉽고 빠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법 뿐만 아니라 소에서 승소하는 것 등 방법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채권자 혹은 채무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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