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피해자 대리, 합의 종결
음주뺑소니 피해자 대리, 합의 종결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음주뺑소니 피해자 대리, 합의 종결 

임영호 변호사

합의성공

청****



오늘은 음주뺑소니로 가해자측과 합의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음주뺑소니(이른바 크OO 뺑소니 사건) 민사건을 전담하여 가해자와 가해자측 보험사를 상대로 만족할만한 합의금을 받아 낸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발각될까 무서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음주뺑소니를 저지른 가해자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미조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음주뺑소니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져 중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더더욱 처벌형량이 높아져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음주뺑소니를 저지른 가해자측에서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해야 형사상 처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의를 해주는 것이 적당한지, 그리고 피해에 대해 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하는게 좋을지 막막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법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말 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합의를 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의견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싶어하는 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금액을 줄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조해 하지 말고, 협상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음주뺑소니로 남편이 숨지다

의뢰인의 남편은 귀가길 무단횡단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뺑소니 사고 특성상 차량수리업소의 제보나 목격자, 혹은 사고가 발생한 곳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통한 역추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없고 CCTV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목격자를 수배하는 현수막을 붙이는 것과 신고 보상금을 걸었고, 유가족 역시 포상금을 걸게 되었지만 목격자는 나오지 않아 답답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미제 사건으로 종료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행히 뒤늦게 도로변을 촬영하는 CCTV영상에서 용의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고, 결국 부품을 구입한 신용카드 정보 조회 요청 등을 통해 점점 수사의 범위를 좁혀 범인이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당시 전국적으로 그 사연이 알려져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해결-합의 완성하며 피해자측이 만족할만한 합의금 받아내다

가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찰은 혐의를 인정해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항상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합의를 제시해 왔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피해자 유가족을 대신하여 가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냉정하지만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기에, 본 변호인은 유가족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측을 대리하여 가해자측과 중간에서 합의금 조율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를 대상으로 형사합의를 위한 합의금과 함께, 가해자측 보험사를 상대로도 유족이 몇 년 동안 생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만족할만한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어 소송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의뢰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만일 인명피해를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또한 음주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근거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음주뺑소니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손해를 배상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 자체는 양형사유이므로 피해자측에서는 형사합의와 함께 보험사를 통해서도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음주뺑소니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피해를 입게 되는 쪽 모두 불행하게 만들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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