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대처방법 및 예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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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대처방법 및 예방방안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2030세대도 부동산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곤 하는데요. 이 경우 유의하셔야 하는 것이 분양사기입니다.

 


분양사기는 아파트분양사기, 상가분양사, 오피스텔분양사기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분양사기로 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일 5억원 이상 피해를 끼친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고 50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기에 만일 분양사기로 고소를 하고 싶으신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 피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피해를 입증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시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의 여부를 증명하여야 하고 민사소송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금전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법리적으로 증명해 내어야 하기에 빠른 시일내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분양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의 역할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대부분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시행사가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분양을 앞둔 사람들은 분양권이 사라지게 되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신탁회사에 재산 및 권한을 위탁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자금이 탄탄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시행사는 신탁회사에 위탁을 하므로 분양받으려는 경우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조감도를 확인하여 분양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분양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분 매물조건이 조감도와는 다르게 나와있으며 실제 매물과 조감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면밀하게 살펴 분양사기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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