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구체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 실선 구간에서는 진로변경을 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러한 진로변경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제한표시가 설치된 백색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마침 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차량 우측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차량에 타고 있는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리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조항을 두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교특법상 12가지 중과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도로 흰색 실선 차로 변경 시 발생 사고가 포함이 됩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의뢰인이 진로변경 금지 표시인 백색실선을 위반해 진로를 변경하였기에 이러한 경우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 지시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교특법 위반(치상)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박지영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뢰인이 안전지대인 흰색실선이 아닌 흰색 점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그 밝혀낸 사실을 바탕으로 충돌 지점이 안전지대가 아니기에 사고 원인을 안전지대 침범으로 볼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사고당시 CCTV영상과 목격자 증인 등을 빠르게 수집하여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변호인은 더불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사고 이후의 대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결과
이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사건은 도로 흰색 실선 차로 변경 시 발생 사고로 인정이 될 경우 교특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이 돼, 의뢰인이 중형으로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사고당시 CCTV영상 등을 빠르게 확보해 사고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흰색 실선 차로변경이 아니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기에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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