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사기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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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법상 사기죄, 무죄 

박지영 변호사

무죄

서****





 

1.구체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로 상장사와 인수,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장사와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졌고, 이에 회사 직원인 A씨에게 상장사 인수, 합병후 원금에 이익금을 더해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회사 직원인 A씨가 갑자기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장사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의사가 없었던 데다, 설령 상장사 인수, 합병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통해 이익을 낸 뒤에도 자신에게 빌린 돈의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회사 직원인 A씨는 연인관계였습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사기죄는 죄질이 불량한 중대범죄에 해당돼,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취득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지는 중대범죄입니다.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5억원~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 말하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돈을 갚으려는 의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변제할려고 했지만,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박지영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피의사실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회사의 상장사 인수·합병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받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게 문제였습니다. , 송금된 금원에 대한 입금내역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회사직원 A씨의 진술만 있는 터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금을 빌린 목적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여 그점을 재판과정에서 적극 부각하며 의뢰인에게 사기의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며 고소인의 진술의 모순점 내지 허술함을 부각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회사직원 A씨의 진술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검찰의 기소 내용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진술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 변호인의 고소인인 회사직원 A씨의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신빙성을 탄핵한 것이 주효해, 의뢰인은 무죄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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