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인사사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만 되어도 징역 1년형이 부과될 정도로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는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을 하여야 하는데 음주를 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운전대를 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더욱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져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니 형량만 봐도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가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더욱더 무겁게 처분을 부과합니다.
음주운전은 종종 무면허운전 또는 뺑소니 혐의와 연루되는데 음주사고에 위와 같은 형이 추가로 부과된다면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사고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전문가는 상황 및 의뢰인에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요소를 파악해 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략적인 방식으로 진행해 최대한의 선처를 바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내비친 경우 설령 재판으로 사건이 기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연루되는 경우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 초동에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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