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A는 B회사의 지점장의 스카웃제의를 받고 B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A는 이직하게 되면 전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상당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B회사의 지점장이 이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여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점장이 A를 스카웃하자마자 본인의 업무를 등한시한 채 모든 일을 A에게 맡기며 본인이 해야할 일마저 하지 않았습니다. A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근무하였지만 지점장이 업무지원을 전혀 하지 않아 본인의 업무가 불가능해지자 이를 시정해달라 요구하였으나 모두 묵살당하게 되자, 결국 다른 곳으로 이직하였습니다.
A가 다른곳으로 이직하자, 지점장은 B회사를 이용하여 본인이 지급한 돈과 회사에서 받은 월급 일부는 A가 계속근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인데 이직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라고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A는 B회사에 입사하면서 B회사와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이 지급한 돈은 A를 스카웃하기 위하여 A가 이직하게 되면 입는 손해를 보전해 준 것을 마치 지원금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A가 B회사와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는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A가 지점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이유를 설명하여 A는 B회사에 반환할 금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가 B회사와 계속근로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은 내용이나 계약이 없다고 보아 B회사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여, B회사는 A에 대하여 금전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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